별정·계약직 공무원 질병휴직 쓰게 될 듯
별정·계약직 공무원 질병휴직 쓰게 될 듯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4.28
  • 호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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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별정직·계약직공무원의 질병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별정직공무원과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계약직 공무원도 앞으로는 1년(공무상 질병은 3년) 범위 내에서 질병휴직이 허용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별정직공무원과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계약직 공무원은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밖에 개정안은 가임기 여성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남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행법에서는 남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유아휴직이 가능했었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 상대적 약자에 속하는 특수직종 및 소수직렬 공무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줌으로써, 일선 공무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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