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2,700여개소 중 174곳,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다중이용시설 2,700여개소 중 174곳,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9.12
  • 호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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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관리점검실태 발표
환경부는 지난 4일 전국 2,700여개소의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실내주차장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2,694개소(전국 13,113개소 대비 20.5%)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전체의 6.5%인 174개소가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어린이집이 전체 오염도검사 시설 1,207개소의 12.1%인 146개소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했으며, 다음으로 의료기관이 671개소 중 2.1%인 14개소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등 8개 시·도의 신축공동주택 73개소 389개 지점(전국 267개소 2,106개 지점 대비 18.4%)에 대해 실시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로는 검사지점의 약 14.7%인 57개 지점(47개소)에서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톨루엔, 스틸렌 등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

오염물질별로는 톨루엔이 가장 많은 26개 지점(전체 검사지점의 6.7%)에서 초과했고, 이어서 스티렌 22개 지점(5.7%), 자일렌 14개 지점(3.6%),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이 각각 11개 지점(2.8%)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201개소)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과 같은 오염물질별 취약시설군에 대해서는 중점점검(2012~2013년)을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새집증후군의 심각성이 확인된 만큼, 새 건축자재와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제한하고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자동측정망(TMS) 설치 및 실시간 측정치 공개,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 도입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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