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린이가 자주 섭취하는 기호식품의 주요 성분을 색깔로 표시하는 이른바, 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등의 영양성분 함량을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색상 등의 표시를 하는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했다.
현재는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과잉 섭취가 우려되는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의 함량을 알아보기 쉽게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모양으로 표시케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기호식품에 관한 신호등 표시제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식품 제조업자들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현재 식품의 영양정보는 제품 후면에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채익 의원은 “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을 예방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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