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에 따라 흡연과 음주에 대한 규제 정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와 주류에 관한 규제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담배, 흡연 규제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에는 흡연의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현재는 30%이상 경고문구만 표기하도록 되어있지만, 앞으로는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경고그림이 앞·뒤·옆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영국, 브라질,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 23개국에서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사진)을 새겨 넣고 있다.
실제로 담뱃갑의 경고그림이 흡연 억제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캐나다의 경우 그림 도입 직전인 2000년 흡연율이 24% 수준이었지만, 2001년 22%로 떨어졌고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低) 타르, 라이트, 마일드 같이 유해성을 과소평가하도록 해 흡연을 유도할 소지가 있는 문구는 담뱃갑에 표기할 수 없다. 아울러 지정된 담배판매 장소 이외에서 전시활동이나 진열행위가 금지된다. 그리고 담배의 무상배포 및 담배판매 촉진활동 활동, 후원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해 각종 첨가제를 비롯한 담배 성분을 관리·규제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을 주기적(반기별)으로 측정하고, 담배 제조에 사용된 재료 및 첨가물 이름과 함량을 품목별로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주류, 음주 규제 강화
주류 및 음주에 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주취폭력과 성폭력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음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병원에서 주류 판매 및 음주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유스호스텔·동문회관 등 연회·예식·숙박 등을 위해 설립된 건물과 병원 내 장례식장은 예외다.
또한 주류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알코올 중독, 암, 자동차 사고, 살인, 자살 등 질병 및 상해의 원인이 되는 음주의 위해성을 알리는 취지다.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이 주류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류 광고 매체와 장소에 관한 규제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버스정거장, 지하철역,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 ▲옥외광고 ▲학교 및 주변 200미터 범위 내에서 주류 광고가 전면금지 된다.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서의 주류 광고는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지상파와 라디오에 이어 앞으로는 DMB, IPTV, 인터넷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술 광고를 할 수 없다.
이같은 개정안은 오는 11월 9일까지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본격적인 법개정이 추진된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음주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일정 장소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담배갑 경고그림, 담배성분 공개 등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흡연 규제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에는 흡연의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현재는 30%이상 경고문구만 표기하도록 되어있지만, 앞으로는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경고그림이 앞·뒤·옆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영국, 브라질,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 23개국에서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사진)을 새겨 넣고 있다.
실제로 담뱃갑의 경고그림이 흡연 억제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캐나다의 경우 그림 도입 직전인 2000년 흡연율이 24% 수준이었지만, 2001년 22%로 떨어졌고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低) 타르, 라이트, 마일드 같이 유해성을 과소평가하도록 해 흡연을 유도할 소지가 있는 문구는 담뱃갑에 표기할 수 없다. 아울러 지정된 담배판매 장소 이외에서 전시활동이나 진열행위가 금지된다. 그리고 담배의 무상배포 및 담배판매 촉진활동 활동, 후원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해 각종 첨가제를 비롯한 담배 성분을 관리·규제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을 주기적(반기별)으로 측정하고, 담배 제조에 사용된 재료 및 첨가물 이름과 함량을 품목별로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주류, 음주 규제 강화
주류 및 음주에 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주취폭력과 성폭력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음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병원에서 주류 판매 및 음주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유스호스텔·동문회관 등 연회·예식·숙박 등을 위해 설립된 건물과 병원 내 장례식장은 예외다.
또한 주류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알코올 중독, 암, 자동차 사고, 살인, 자살 등 질병 및 상해의 원인이 되는 음주의 위해성을 알리는 취지다.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이 주류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류 광고 매체와 장소에 관한 규제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버스정거장, 지하철역,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 ▲옥외광고 ▲학교 및 주변 200미터 범위 내에서 주류 광고가 전면금지 된다.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서의 주류 광고는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지상파와 라디오에 이어 앞으로는 DMB, IPTV, 인터넷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술 광고를 할 수 없다.
이같은 개정안은 오는 11월 9일까지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본격적인 법개정이 추진된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음주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일정 장소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담배갑 경고그림, 담배성분 공개 등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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