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 전단지 무단 배포자, 전국서 첫 구속
불법 음란 전단지 무단 배포자, 전국서 첫 구속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9.12
  • 호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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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음란 전단지를 뿌린 사람이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부산 시내 모텔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이 인쇄된 음란 전단지를 배포한 김모(49)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음란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구속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동안 음란 전단지 살포는 은밀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배포자를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모텔 밀집 지역에서 불법 음란 전단지 300여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모텔 입구에 전단지를 뿌리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고, 전단지 470여장을 압수당했다.

구속된 김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등준강간)등 23범으로 동일 죄명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유흥가와 모텔 등 숙박시설이 밀집된 지역인 연산로타리·서면 등에서 불법 음란전단지를 무단살포·부착하는 사람들을 집중 단속했다. 이는 무분별한 음란물의 범람에 의해 반인륜적이고 무차별적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강력한 조치다.

부산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지역경찰 및 교통 외근경찰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불법 음란물을 단속할 것”이라며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는 불법 광고물 인쇄업자에 대한 추적과 성인 PC방 등에서의 불법 음란물 관람 행위에 대한 단속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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