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운수회사는 특별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는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가 폐지된데에 따른 조치다.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 확대는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 시 적용하는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상의 경우 기존 0.2에서 0.7로, 중상은 0.5에서 0.7로 각각 높아지는 것이다. 사망은 종전대로 1점이 부과된다.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시내버스 2.5점, 시외버스·택시 2점, 전세버스·화물 1점이 초과하는 업체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초과해 안전진단을 받은 운수회사는 29개였지만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158개 회사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6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1.06명에 비해 약 2.5배 높다”라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개정의 목적은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다”라며 “운수업체가 안전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사고를 한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는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가 폐지된데에 따른 조치다.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 확대는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 시 적용하는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상의 경우 기존 0.2에서 0.7로, 중상은 0.5에서 0.7로 각각 높아지는 것이다. 사망은 종전대로 1점이 부과된다.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시내버스 2.5점, 시외버스·택시 2점, 전세버스·화물 1점이 초과하는 업체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초과해 안전진단을 받은 운수회사는 29개였지만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158개 회사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6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1.06명에 비해 약 2.5배 높다”라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개정의 목적은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다”라며 “운수업체가 안전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사고를 한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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