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제16호 대풍 산바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의 영향으로 입은 피해를 채 복구하기도 전에 제16호 태풍 산바에 의해 정전·침수 등의 각종 피해가 속출한데에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업장(50인 미만)에 대해 안전·보건시설 교체 및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안전·보건시설 교체 비용을 융자(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고,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는 그 골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피해복구 과정은 물론 재가동 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의 영향으로 입은 피해를 채 복구하기도 전에 제16호 태풍 산바에 의해 정전·침수 등의 각종 피해가 속출한데에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업장(50인 미만)에 대해 안전·보건시설 교체 및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안전·보건시설 교체 비용을 융자(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고,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는 그 골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피해복구 과정은 물론 재가동 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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