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특송에 따라 택배업종에서 재해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추석 택배 물동량은 전년 대비 25~35%가량 늘어난 가운데 간선차량, 택배분류 인력 역시 20~30%가량이 증원된 상태다. 즉 그만큼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10월 5일까지를 ‘택배업 재해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선정했다. 이 기간동안 공단에서는 사업장에 재해예방 기술자료 보급 등의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물류터미널(창고) 등에서 캠페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특히 택배업 재해예방 안전수칙을 발표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안전수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 금지 △운반물 취급 시 전방시야 확보 △미끄럼방지 신발, 장갑 등 개인보호장구 착용 △이동대차 등 운반보조도구 활용 △컨베이어 수리, 점검 시 전원차단 확인 △지게차 전방시야 확보 △작업 전·후 스트레칭 실시 등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업 종사 근로자들의 업무강도, 작업시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는 물론, 감김·끼임 등의 사고성 재해와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병의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추석 택배 물동량은 전년 대비 25~35%가량 늘어난 가운데 간선차량, 택배분류 인력 역시 20~30%가량이 증원된 상태다. 즉 그만큼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10월 5일까지를 ‘택배업 재해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선정했다. 이 기간동안 공단에서는 사업장에 재해예방 기술자료 보급 등의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물류터미널(창고) 등에서 캠페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특히 택배업 재해예방 안전수칙을 발표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안전수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 금지 △운반물 취급 시 전방시야 확보 △미끄럼방지 신발, 장갑 등 개인보호장구 착용 △이동대차 등 운반보조도구 활용 △컨베이어 수리, 점검 시 전원차단 확인 △지게차 전방시야 확보 △작업 전·후 스트레칭 실시 등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업 종사 근로자들의 업무강도, 작업시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는 물론, 감김·끼임 등의 사고성 재해와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병의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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