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 안전 위한 제도개선 및 기술지원 실시
비파괴검사 안전 위한 제도개선 및 기술지원 실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9.19
  • 호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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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을 이용해 선박이나 철강제품의 균열 유무 등을 검사하는 비파괴검사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노력이 전개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11일 한국비파괴검사협회(회장 손태순)와 ‘비파괴검사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최근 비파괴검사 근로자들이 방사선에 과다 피폭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울산지역에서만 비파괴검사 근로자 3명이 방사선 과다 피폭에 의해 사망한 바 있다.

이들 사고 외에 원자력안전법의 연평균 방사선 노출기준인 20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근로자수는 2007년 48명, 2008년 115명, 2009년 94명, 2010년 140명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공단은 방사능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과 비파괴검사협회는 협약에 따라 △비파괴 검사업무의 재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방사선 노출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실시 △기술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파괴검사 업체의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발주업체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비파괴검사 업무는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검사업체는 엄격한 피폭예방 조치와 근로자 건강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는 피폭에 대한 위험성을 이해하고 방호대책에 따른 안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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