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안전보건 관련 움직임 활발
국회, 산업안전보건 관련 움직임 활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9.19
  • 호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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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의원, 의료인 안전사고예방에 앞장
김희국 의원, 건설재해 유발 최저가낙찰제 폐지 촉구

제19대 국회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움직임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법안심사에서 의료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류 의원은 “지난해 50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인 자상사고가 2,277건에 이르는데, 이 중 에이즈 감염 우려 의심사례만 9건에 달한다”면서 의료인의 열악한 안전보건실태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류 의원은 “자상사고의 보고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미보고 사례가 전체의 69.5%에 이르는 것은 물론 안전주사 사용 규정 등이 대부분 권고수준에 머무르다보니 이를 이행하는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안전주사 사용 의무화 등 의료인 자상사고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회용 의료기기 사용 의무화나 위생관리 매뉴얼 이행 의무화 등이 필요하지만 비용 추가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로선 추진이 어렵다”면서 “차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참고로 류지영 의원은 지난 8월 안전한 의료행위 보장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에게 병원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기구를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상사고를 감염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 및 의료인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건설사 고통 가중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가낙찰제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가가 최저가낙찰제를 유지하는 한 무리한 경쟁에 의한 덤핑낙찰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결국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시공 불량, 안전사고 증가 등의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최저가를 고집하면서 원청사에게는 ‘제값을 주라’고 하는데, 이것이 공정사회의 정책인가”라고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써야 하는 정부 입장을 이해해 달라”면서 “이 같은 문제가 저가심사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인지, 건설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문제인지 등을 조금 더 냉철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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