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고시
앞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책임자는 매일 실험재료나 장비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기록·유지해야 한다. 또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과 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이 도입된다. 지난 1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을 고시했다.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0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해야 하는 연구실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해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약품 등의 목록을 작성,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상태 등을 확인해야한다.
또 연구주체 장은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보고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안전시설 보수·보완공사 관련자료, 화학물질(약품) 대장, 보호장구 목록 및 관리대장, 기계기구·설비장비 명세서 및 이력카드 등을 정리·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주체 장은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침은 정기점검과 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시행방법도 명시했다. 우선 일상점검을 살펴보면 연구실책임자는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가스 등의 실험기자재와 약품·병원체 등 실험재료의 이상 유무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 한다.
이때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사고 및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발견 시 즉시 당해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상점검 실시내용에는 연구실험실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방호장치 설치상태 등이 포함되나 연구실 특성에 맞게 점검 항목을 추가·수정할 수 있다.
특별안전점검은 연구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경우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특별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연구실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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