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보조출연자 사망사고 산재 승인
드라마 보조출연자 사망사고 산재 승인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9.19
  • 호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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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한 첫 사례, 노동계 일제히 환영
촬영장소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모 드라마의 보조출연자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방송 보조출연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보조출연자의 부인인 A씨는 “근로복지공단이 남편의 산업재해를 승인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보조출연자가 파견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보고 박씨를 근로자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보조출연자를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공단은 지금까지 보조출연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바꾸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산재 승인 판정과 관련해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는 가운데, 이같은 공단의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당부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하청에 재하청이 이어지는 다단계 착취구조의 말단에 위치한 보조출연자와 비정규직 스텝들의 처지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면서 “이번 기회에 개별 보조출연자를 ‘개인사업자’로 보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계도 연예산업 종사자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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