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0일 맞은 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 순항 中
시행 100일 맞은 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 순항 中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9.19
  • 호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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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 부실 등 논란 있지만 건설안전 관문으로 빠르게 정착

 


수많은 건설안전인들의 기대 속에 올해 6월 1일 시행에 들어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가 지난 8일로 100일을 맞이했다.

현 시점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일선 현장의 건설안전인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최근 이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100대 종합건설업체 안전부서장들의 모임인 건설안전협의회(회장 조정호, CSMC)는 지난 11일 서울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행 100일을 맞이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건설재해 감소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 줄 것이란 당초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며 예상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엇갈린 의견에도 공통점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표출된 문제점만 시급히 개선하면 건설업 안전보건분야를 뒷받침하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은 이날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과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이 짚은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수도권에 교육기관 집중, 지역별 편차 심해

이날 주제 발표자들이 우려를 표명한 첫 번째 사항은 교육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실 박용규 부장에 따르면 9월 5일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교육기관은 모두 48개인데, 서울과 인천·경기 즉 수도권 소재 기관이 26개로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는 부산·경남(10개, 21%)과 광주·전남(5개, 10%), 대전·충청(3개, 6%), 대구·경북(2개, 4%), 강원(2개, 4%) 등의 순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 건설부분(이하 삼성건설) 강순식 팀장은 지역 현장의 경우 교육기관의 부족으로 교육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물론 공정진행에도 적잖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 팀장은 “지방 현장은 대부분이 토목, 플랜트 분야인데, 이들은 오지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뜩이나 교육기관도 없는데 교통문제, 출장비 문제로 교육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라며 전국적으로 고른 교육기관이 등록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두산건설 이재근 차장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이 차장은 “교육기관 미지정 지역에서는 교육신청 시 교육대기 시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박용규 부장은 “지역별 기관소재 편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후 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9만1,071명에 달하고, 교육기관이 없던 제주에 1개소가 생기는 등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면서 향후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기관 난립에 따른 폐해 우려

참석자들은 교육기관이 최근 들어 급증하면서 과열 경쟁으로 인한 교육단가 하락, 질 낮은 교육 실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산건설 이재근 차장은 “우수한 교육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이나 경쟁력이 부족한 기관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삼성건설 강순식 팀장은 “교육기관들의 과도한 실적 확보 경쟁으로 인해 교육단가가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질도 함께 내려가고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부정행위 등 정도경영을 위배하는 사례도 늘어 회사 내에서 안전관리 위상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강 팀장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교육기관의 관리기준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하한 단가, 출장비 등 교육비 가이드라인 수립 ▲교육팀수, 강사자격, 기관 신용도 평가 등 등록요건 강화 ▲평가, 리서치 등을 통한 부적격사 퇴출 등이 그가 제시한 대표적인 예다.

이에 공단 박용규 부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박용규 부장은 “교육료 덤핑이 발생하는 등 기관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교육 수준 저하는 물론 교육기관 수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는 “교육기관이 올 연말 70개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1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기관이 스스로 자정에 나서지 않으면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력업체에 교육의무 전가하는 업체 많아

교육실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건설사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교육실시의무를 근로자 및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업체가 공단의 점검에서 다수 적발된 것.

실제 그간의 제도 시행 동안 공단에 이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는 민원문의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규 부장은 “법 지식 및 관련 정보에 어두운 근로자에게 교육이수 의무를 전가하는 업체도 적잖았고, 원도급업체로서의 책무가 있음에도 업무분담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협력업체에 전담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업계 차원의 시정을 요구했다.

현장 맞춤형 교육 개발 필요

이날 주요 건설사들은 각 교육기관들이 역량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줄 것도 당부했다.

이재근 차장은 “보건분야의 경우 대다수 교육기관이 숙련된 강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설현장의 특성이 반영된 보건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초교육 후 현장 개요 및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교육체계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삼성건설 강순식 팀장은 “현재 현장에서 동남아, 중국, 러시아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가 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방안이 부재하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교육을 시행하면 교육효과, 이해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교육기관이 전문적인 통역시스템을 갖추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의무 근로자에게 지워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이수 의무를 현재처럼 건설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다. 운전면허처럼 구직자가 자격 취득을 스스로 원해서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건설 강순식 팀장은 “기업에게는 채용의 의무가 있고 개인에게는 교육의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서 “진정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향후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에 따른 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교육 후 필기시험 등을 실시해 그 점수(등급)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공사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즉 위험요소가 많은 현장의 경우 우수한 안전능력을 보유한 근로자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 교육기관 감시 강화 예고

공단 박용규 부장에 따르면 그간 각 교육기관의 교육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잖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대표적인 사항은 강의실 면적(120m²) 기준 미준수, 교육인원(회당 50명 이내) 초과, 등록된 인력의 강의 전담 위반(미등록 인력 활용), 강사 1인이 교육과정(4시간) 전부 실시, 강사부재상태에서 동영상 교육 실시 등이다.

때문에 공단은 현재 교육기관별로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수시 방문점검(불시점검)과 수시영상점검(휴대전화 영상통화 기능활용)을 더욱 강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공단은 이들 점검결과와 교육기관별 인력, 시설, 교육수준 등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를 합산해 12월 중에 인터넷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박 부장은 “교육기관의 교육능력을 적극 공개해 건설업체·현장 등 수요자들이 교육기관 선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참관자로 나선 고용부 건설재해예방과 이철우 과장은 “제도가 큰 틀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개선은 정부 혼자 해선 효과를 얻을 수 없기에 업계와 교육기관 모두 힘을 모아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를 건설재해감소의 돌파구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건설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4시간)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안전을 익힌 근로자만 건설현장에 진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교육은 올해 6월 1일부터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오는 12월에는 500억~1,000억원 미만 현장, 2013년 6월에는 120억원~500억원 미만 현장, 2013년 12월에는 20억원~120억원 미만 현장, 2014년 6월에는 3억원~20억원 미만 현장, 2014년 12월에는 3억원 미만 현장 등으로 확대·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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