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면제기준 확대 추진
장기간 실무경력이 있는 소방기술사 등의 자격자 및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면제기준을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다. 이는 소방시설관리업 분야에 이들 전문기술인력의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은 담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1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소방기술사, 위험물 기능장 등 전문자격자 및 소방공무원 15년 이상 근무 경력자에 대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시험과목 면제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현재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소방시설 점검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증가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수요에 대응키 위한 조치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2년 1회 시험으로는 수요만큼 소방시설관리사를 적절하게 배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의 저변도 축소돼 우수한 소방인력을 키워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방염처리업자 등의 효율적인 전산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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