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1명만 정규직 전환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1명만 정규직 전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9.19
  • 호수 16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간제법 시행효과 미미…10명 중 6명은 차별시정제도 몰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기간제법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이던 114만5,400명의 고용 실태를 작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년 이상 근속해 기간제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가운데 고소득자 등을 제외한 실질적 적용자는 92만2,80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는 3만4,700명(3.8%), 다른 직장의 정규직으로 이직한 근로자는 6만900명(6.6%)으로 집계됐다.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1명(10.4%) 정도만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일 사업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속해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사람은 35만6,800명로 정규직 전환자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무기계약 간주자도 기간제법에 의해 고용이 보호되지만 임금이나 복지 등 근로여건은 정규직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조사 기간 중 47만9,900명이 일자리를 옮겼다는데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45.3%에 달하는 21만7,600명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직했다. 즉 기간제법에서 사용기간을 제한한 것이 일부 고용불안을 야기한 것이다.

한편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차별시정제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 차별시정제도 인지도 조사에서 10명 중 6명(59%)은 ‘이 제도를 모른다’고 답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별시정제도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에서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추가조사와 함께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 학술대회 지원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활발한 정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