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6만2,000명 조기도입
내년 외국인력 6만2,000명 조기도입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9.19
  • 호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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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국내로 들어올 외국인력 6만2,000명을 조기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이 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도입계획이 예년보다 3개월 정도 앞당겨 확정된 것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에 신속한 인력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현장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점을 반영해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올해보다 5,000명 구체적으로 내년에 도입될 외국인력은 신규입국자 5만2,000명, 재입국자 1만명 등이다.

업종별로는 인력난이 심하고 내국인 고용가능성이 적은 제조업(5만2,000명), 농축산업(6,000명), 어업(2,300명), 건설업(1,600명), 서비스업(100명) 순으로 배정됐다.

정부는 내년 도입인력 중 일부가 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달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 ‘외국인력 잔여쿼터’ 중 연말까지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입국자 쿼터를 신규인력 쿼터로 전환해 이달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받기로 했다.

재입국자 쿼터란 4년 10개월의 취업기간이 끝난 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나 특별한국어시험 제도를 통해 재입국 취업하려는 경우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다.

아울러 정부는 10명 이하 제조업 사업장, 50명 이하 뿌리산업 등은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고용 한도를 기존보다 1명씩 늘릴 수 있도록 조정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생활지원,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해결 등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힘쓰는 한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의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을 지원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불법 고용에 대해서는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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