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임금체불 청산활동을 벌인다.
고용부는 오는 28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체불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달까지 임금체불 근로자수는 19만2,000명, 체불임금액은 7,91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고용부는 집중 지도기간 동안 47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이들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고의로 감추는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고용부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기업에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체불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을 위해 700만원(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의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파악해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체불임금이나 체당금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생계비 대부제도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각각 문의하면 된다.
고용부는 오는 28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체불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달까지 임금체불 근로자수는 19만2,000명, 체불임금액은 7,91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고용부는 집중 지도기간 동안 47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이들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고의로 감추는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고용부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기업에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체불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을 위해 700만원(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의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파악해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체불임금이나 체당금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생계비 대부제도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각각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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