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년제도 개편 추진
정부, 정년제도 개편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9.19
  • 호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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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준연령 65세에서 상향 조정
정부는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제도를 손 볼 예정이다. 또한 현행 65세로 규정된 고령자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10월 발표될 예정인 중장기전략보고서의 인구구조부문 중간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정년제도의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제도를 바꾸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점진적 은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용의 유연성과 노동생산성 유지 등이 전제될 경우 기업이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고용연장을 하도록 유도하고,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제도를 개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고령자의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40년엔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정부의 생각대로 고령자 기준을 상향조정하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크게 악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별법상 고령자 기준연령을 수혜자의 건강, 소득 등을 감안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100세 시대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국민연금 부분연기제도 도입 △공적연금 개편 △평생교육 지원체제 마련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확충 △고령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교통기준 재설정 △주거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구구조 부문 중장기전략보고서를 추가로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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