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바닥재 안전사고 위험천만
블라인드·바닥재 안전사고 위험천만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9.19
  • 호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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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및 바닥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전남 여수와 지난 6월 부산에서 각각 4세 어린이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기면서 질식사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블라인드에 10kg 이상의 하중이 가해질 경우, 블라인드 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도록 하는 등의 안전기준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는 내년 7월로 시행이 연기된 상태다.

아울러 가정에서 바닥재 미끄럼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바닥재 미끄럼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바닥재 미끄럼 관련 안전사고 918건을 분석한 결과 안전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10세 이하 어린이 및 60대 이상 노인의 사고가 전체의 72.5%(666건)를 차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내 바닥재 미끄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 시험 방법 및 안전기준 마련을 기술표준원에 건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업계에는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에 안전사용 요령 표시를 권고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는 가정에서 가급적 맨발로 생활할 것과 반드시 바닥의 습기를 제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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