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인 일명 ‘셀프주유소’의 안전관리 실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셀프주유소에 대한 안전실태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검사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해 기존의 주유취급소가 셀프주유소로 전환하거나 신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여부와 함께 긴급정지스위치 작동여부 등 셀프주유소의 시설기준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총 148곳의 셀프주유소에서 237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변경허가 위반 및 무허가 건물증축 등을 비롯해 예방조치 미이행, 점검기록보존위반, 폐쇄회로 및 방송장치 불량, 게시판 및 표지 훼손 등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이에 대해 방재청은 7건의 입건조치와 함께 39건의 행정명령, 4건의 과태료부과, 187건의 현지시정조치를 내렸다.
소방방재청의 김일수 방호조사과장은 “일부 셀프 주유취급소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각 소방관서는 관할 주유소에 화재사례를 전파하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검사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셀프주유소에 대한 안전실태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검사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해 기존의 주유취급소가 셀프주유소로 전환하거나 신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여부와 함께 긴급정지스위치 작동여부 등 셀프주유소의 시설기준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총 148곳의 셀프주유소에서 237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변경허가 위반 및 무허가 건물증축 등을 비롯해 예방조치 미이행, 점검기록보존위반, 폐쇄회로 및 방송장치 불량, 게시판 및 표지 훼손 등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이에 대해 방재청은 7건의 입건조치와 함께 39건의 행정명령, 4건의 과태료부과, 187건의 현지시정조치를 내렸다.
소방방재청의 김일수 방호조사과장은 “일부 셀프 주유취급소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각 소방관서는 관할 주유소에 화재사례를 전파하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검사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