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정기안전검사에 대한 규정 마련 시급
고소작업대, 정기안전검사에 대한 규정 마련 시급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9.26
  • 호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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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장비에 대한 보완책 필요
최근 안전조치가 미흡한 고소작업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소작업대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강원 춘천시 베어스관광호텔에서 건물 5층 높이로 올라가던 고소작업대가 갑자기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다리차의 상부에 매달려 있던 작업대가 건물에 충돌하면서 탑승해 있던 근로자 두 명이 아래로 추락했다.

이들 중 이모(55)씨는 숨졌으며 유모(42)씨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참고로 이들은 조명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대를 타고 올라가던 중이었다.

이 사고는 운전자가 위치와 거리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붐대를 인출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고소작업대의 구조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사고 고소작업대의 경우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기종이면서, 방호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작업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한 안전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한 고소작업대를 국내로 들여올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제작 및 안전기준’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수입된 고소작업대의 경우 이 안전인증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데 있다.

여기에 건설기계로 분류된 굴착기나 지게차, 기중기 등은 1년이나 2년마다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고소작업대는 특수장비차로 분류되면서 이같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문제도 있다.

종합해보면 제조·수입 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고소작업대와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고소작업대가 산업현장에서 다수 사용되면서 관련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분석해볼 수 있다. 이에 고소작업대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한 관계자는 “다른 건설기계와 똑같이 건설현장 등에 투입되고 있지만 차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라며 “고소작업대의 경우 무엇보다 장비 자체에 대한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미인증 차량에 대한 조치와 정기안전검사 등의 법적인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정부는 고소작업대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현재 검사기준 등의 대책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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