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요인 평가·관리 위한 암예방 특별법 제정 필요
우리나라에서 유통(제조·수입)되고 있는 화학물질 중 약 30%가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무소속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30.1%가 국제기준 상 발암물질 또는 발암가능물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날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IARC), 유럽연합 화학물질청(EU ECHA) 등이 정한 351종의 발암물질(발암가능물질 포함)이 포함된 화학물질이 2010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1억5,637만 톤이나 유통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유통된 5억 2,000만톤의 화학물질 중에서 발암물질 1A등급이 포함된 화학물질은 전체 유통량의 4.4%인 2,286만 톤이었다. 발암물질 1B등급이 포함된 화학물질은 15.9%인 8,281만 톤, 발암물질 2등급이 포함된 화학물질은 9.7%인 5,070만 톤이었다.
발암물질 1A등급은 벤젠, 석면 등과 같이 인간에게 발암성 물질로 확증된 물질이며, 발암물질 1B등급은 인간에게 발암 우려가 있는 물질이고, 발암물질 2등급은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유통 발암물질에 대한 관리 부재
발암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발암물질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고 누가 노출되어 있는지가 명확히 파악이 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심 의원의 분석결과 우리 정부의 발암물질 관리 수준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유통량 조사는 대략적인 생산, 수입, 수출, 사용량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고, 지식경제부는 생활용품의 발암물질 실태를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현장의 발암물질 사용실태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발암물질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아무도 종합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발암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발암물질의 국민 노출을 조사하도록 하기 위한 암예방 특별법이 제정돼야 발암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서 “법 발의에 이어 생활공간 발암물질 노출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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