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선사용 사다리 등 선박설비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항만을 출·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해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업무를 하는 도선사들의 추락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선사의 선박 승·하선 수단으로 사용되는 도선사용 사다리의 안전요건을 개선·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박설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도선사는 이동 중인 대형선박에 오르내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비와 눈, 바람, 너울 등 날씨 상황에 따라 추락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로 도선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7~2011년) 도선사가 업무를 하던 중에 16건의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5명의 사상자(1명 사망, 14명 부상)가 나온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선박설비기준은 승·하선 시 안전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총회결의서로 채택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갑판 출입구에 설치하는 손잡이 설비의 요건을 신설했다. 직경은 32밀리미터 이상, 양 손잡이 사이 간격은 70~80센티미터로 규정하고, 갑판의 좌·우측 도선사 승강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도선사용 사다리의 로프 및 윈치릴(Winch Reel, 도선사용 사다리를 감아올리는 기계적 장치) 설치요건도 신설했다. 로프의 직경은 18밀리미터 이상 피복되지 않은 2개의 마닐라로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强度) 및 내구성을 가진 재료로 제작토록
했다. 또한 전기, 유압 또는 압축공기로 구동되는 윈치릴의 경우 전력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도선사용 사다리와 결합돼 사용되는 현측사다리(계단식사다리, 대형선박의 경우 높이가 수십 미터에 달해 도선사 사다리와 연결해 사용)의 경사각은 45도 이하로 하고, 넓이는 60cm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도선사용 사다리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과 천톤 이상의 국내해역 운항 선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시설”이라며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도선사들의 추락사고가 예방되는 등 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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