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외부 교육장 운영 시 사용 가능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교육장 설치가 곤란해 외부에 교육장을 운영할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장 외부 인근에 교육장을 설치·임대·운영한다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현장 내 교육장소가 부족하여 교육장 설치가 곤란하거나, 소음 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 불가피하게 외부에 교육장을 설치할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까지는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경우 그 소요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밖에 건설업관련 안전보건정보 등을 주로 제공하는 전문지 구독비용과 응급처치용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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