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산재 유발 등 부적격업체 퇴출
부실공사,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부적격 건설사의 퇴출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칼을 빼들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 하순부터 우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도가 함께 참여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등록기준 충족에 필요한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업체가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됨에 따른 시정조치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연간 평균 수주액인 20억에도 못 미치는 업체가 약 5,300개에 달한다. 부실·불법업체는 능력 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하여 건설업체 전반을 동반부실화 시킨다.
또 시공능력이 없는 채로 수주한 후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 수취함에 따라 공사비 부족과 현장관리 부실을 유발한다. 때문에 이들 부적격업체가 건설업 전반의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에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에는 영업정지 6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안전한 시공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산업 발전의 건전한 토양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일괄하도급·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저가제도 개선 방안 관계부처와 협의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근본적으로 부실·불법 업체가 존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고, 견실한 업체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에도 총력을 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국토부는 건설재해 유발의 주원인으로 지목돼 온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저가제도의 한계극복을 위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등록기준 및 직접시공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고, 부실공사 차단 및 건설재해예방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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