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취약사업장 사법처리 등 강력조치
산재 취약사업장 사법처리 등 강력조치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9.26
  • 호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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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청, 검찰 합동 산재예방 단속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가 안전 조치가 소홀한 전국의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집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 동안 전국 1,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검찰 합동점검을 실시했는데, 이번에 일부 지방관서의 점검 결과가 밝혀졌다.

이들 지방관서에서는 추락 위험장소의 안전난간 미설치,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 미비 등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안전교육 미실시, 재해 재발방지계획서 미작성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산재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는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먼저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연숙)은 재해다발 사업장 등 16개 사업장를 대상으로 합동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안전관리가 취약한 1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했다. 또한, 작업중지 5건, 사용중지 2건, 시정조치 51건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과태료 부과 항목을 위반한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87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평택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언기)은 27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된 2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했다. 1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부분 작업중지 1건, 사용중지 2건, 시정명령·지시 112건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최성준)은 28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사항 총 92건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했으며, 12개사에 대해서는 관련책임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3개 사업장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2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3,06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해영)은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1개소를 사법처리했으며,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1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명령도 내렸다. 그밖에 12개소에 대해서는 10,49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5개소에 작업중지, 2개소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병룡)은 35개 사업장에서 15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지청은 이 중 15개 사업장의 사업주 및 현장소장을 사법처리했다. 또한 작업중지 명령 2건, 사용중지 1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법 위반이 드러난 3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6,6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합동감독과 관련해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차상호 산재예방지도과장은 “향후에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즉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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