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 집중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 집중 감독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9.26
  • 호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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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보건조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강릉지청(지청장 김수곤)은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시·군의 소음성 난청과 근골격계 질환 등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재해자 수는 51명인데, 이는 전년(46명)과 비교하면 10.9%나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보건관리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감독은 분진과 소음 발생이 심각한 사업장 36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자를 위한 보건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실시된다.

감독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시정 기회 없이 사법처리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수곤 강릉지청장은 “상대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보건분야에 대해 집중 감독을 함으로써 관내 사업장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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