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만 8,561건 불법이용, 환수율은 고작 36.2%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불법이용자가 1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지난 20일 ‘2008년~2012년 건강보험 무자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이용한 무자격자가 지난 5년간 총 11만5,43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총 50만8,561건(1인당 4.4건) 이용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109억85백만원이나 소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환수율은 36.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이 건강보험 자격자인지를 확인하지 않는데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무자격자를 거르는데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또 2008년~2012년 건강보험 무자격자 현황을 최고 적발 금액 및 최다 적발 건수 순으로 분석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최다 480번, 최고 5,119만원의 건강보험을 불법이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외국으로 이민을 간 김모(60)씨는 지난 2005년 우리나라에 입국해 후두암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이민과 동시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지만 10개월 간 78건의 병원 진료를 받으며 무려 5,119만6,370원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받았다.
외국인인 A(56)씨는 2007년 국내 체류기간이 종료돼 건강보험 자격을 잃었지만 4년 동안 계속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총 480번(771만2,000원)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불법으로 지원받은 진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사전 불법이용자 적발하는 제도 필요
건강보험은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사회보험제도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국적상실이나 이민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들이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성실한 가입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설령 불법 이용자를 사후에 적발하더라도 환수율 36.2%가 말해주듯, 현실적으로 진료비를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최동익 의원은 “체납처분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이나, 36%밖에 안 되는 환수율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처럼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한 후에 적발하는 사후관리시스템dms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자격자들의 건강보험 이용을 막는 사전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측은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체류자 등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자격 확인 절차가 소홀해 불법이용자가 많았다”며 “지난해 7월부터 부당수수 확인 기준을 강화해 그전까지 적발되지 않았던 무자격자를 집중 적발하면서 적발인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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