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관련법 개정안 추진
최근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소년의 고(高)카페인 음료 복용 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조사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고(高)카페인 탄산음료인, 일명 ‘에너지드링크’의 복용 실태를 알리고,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국의 중·고등학생 5,405명을 대상으로 고카페인 음료 이용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한 달 동안 음료를 마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9.4%인 2,131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57%의 학생이 커피나 녹차 등을 제외한 고카페인 음료를 1~2일, 4%는 20일 정도 복용했다고 응답했다. 복용량은 75.1%가 1~14병 정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에 한 병 이상 마시는 경우도 18%에 달했다.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이유에 대해 53.3%가 잠을 피하기 위해, 32.3%가 피로를 이기기 위해 마시는 것으로 응답했다.
김상희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내 매점과 근처 슈퍼와 편의점 등에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하며, 국민건강증진법 광고조항 개정에 고카페인 음료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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