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강화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0일부터 기존에 주정차 위반만 단속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233명)이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시내 간선도로를 돌아다니며 주정차 위반 단속 차량 8대와 단속용 PDA 200여 대를 총 동원해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도 함께 단속한다.
시는 또 기존에 ‘주정차 위반’과 ‘통행 위반’ 등 2개 항목으로 구분하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기준을 하나로 통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통행 위반’으로 적발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버스 전용차로에는 36인승 이상 대형승합 자동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 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 지정된 차량만 다닐 수 있다. 택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해 잠시 통행하거나 정차할 때만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있다.
환경부,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 특별 감시
추석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 우심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연휴기간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 계획을 시·도 환경청에 시달했다.
특별 점검은 연휴 전, 추석 연휴, 연휴 후 등 3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우선 연휴 전인 28일까지 공장 밀집지역, 폐수 다량 배출 업체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추석 연휴기간인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공단지역과 주변하천에 대한 순찰이 강화된다.
추석 연휴가 끝난 내달 2~5일까지는 연휴기간 중 가동중단으로 인해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오염 사고 없는 기분 좋은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0일부터 기존에 주정차 위반만 단속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233명)이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시내 간선도로를 돌아다니며 주정차 위반 단속 차량 8대와 단속용 PDA 200여 대를 총 동원해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도 함께 단속한다.
시는 또 기존에 ‘주정차 위반’과 ‘통행 위반’ 등 2개 항목으로 구분하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기준을 하나로 통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통행 위반’으로 적발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버스 전용차로에는 36인승 이상 대형승합 자동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 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 지정된 차량만 다닐 수 있다. 택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해 잠시 통행하거나 정차할 때만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있다.
환경부,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 특별 감시
추석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 우심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연휴기간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 계획을 시·도 환경청에 시달했다.
특별 점검은 연휴 전, 추석 연휴, 연휴 후 등 3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우선 연휴 전인 28일까지 공장 밀집지역, 폐수 다량 배출 업체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추석 연휴기간인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공단지역과 주변하천에 대한 순찰이 강화된다.
추석 연휴가 끝난 내달 2~5일까지는 연휴기간 중 가동중단으로 인해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오염 사고 없는 기분 좋은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