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산재처벌 강화” 논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산재처벌 강화” 논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0.10
  • 호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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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법집행 강화 주장

 


최근 산업현장에서 대형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산재발생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산업안전 분야를 관할하는 국토해양부 및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가 5일과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됐다. 국정감사는 한 해 동안 펼쳐진 각종 산업안전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문제가 논란이 되고있다.

우선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은 중대재해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2.7%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송치된 중대재해 2,290건 중 징역이 선고된 경우는 62건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인 1,311건(57.2%)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벌금형 대부분도 1000만원 이하의 낮은 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2010년 이후 3명 이상이 사망한 19건의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처리 현황을 보면 구속은 단 2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집행유예에 그쳤다”라며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경각심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노위 심상정 의원도 최 의원과 의견을 같이했다.

심 의원은 “영국과 같이 살인죄 적용 수준의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며, 1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현 총액벌금제를 기업의 총매출액 중 일정비율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해양위 윤후덕 의원은 “지난해 4월 4대강 사업 구간인 낙동강32공구에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시공사, 현장대리인은 벌점을 부과받는데 그치는 등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청 및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매우 미약하다”라며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으로 법(가칭 기업살인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건설업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 공기업·유관기관들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또 업무 규정 미이행 시 처벌 규정 신설, 공공공사 원청 직접시공제 도입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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