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화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공사현장에서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화재사고가 계기가 됐다. 각계에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인명피해 방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이번에 법 개정까지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의 사업주에게 화재예방 및 피난조치 등 안전관리 책임이 부과된다. 특히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에는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의 임시 소방시설 또는 법정 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만약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보완 완료시까지 해당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해당 공사의 위험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주에게는 안전교육 미이수자를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의 사고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작업자들의 안전의식도 강화되면서 소방안전관리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화재사고가 계기가 됐다. 각계에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인명피해 방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이번에 법 개정까지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의 사업주에게 화재예방 및 피난조치 등 안전관리 책임이 부과된다. 특히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에는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의 임시 소방시설 또는 법정 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만약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보완 완료시까지 해당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해당 공사의 위험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주에게는 안전교육 미이수자를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의 사고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작업자들의 안전의식도 강화되면서 소방안전관리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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