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백고용노동지청이 동해시와 울진군 지역의 고용노동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5일부터 이 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해시와 울진군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강릉지청과 포항지청이 각각 관장해 왔다. 하지만 시행규직 개정에 따라 동해시 및 울진군, 삼척시 지역의 전반적인 고용서비스업무는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삼척고용센터에서, 근로개선 및 산재예방 업무는 태백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번 관할구역 조정으로 고용노동행정 업무에 대한 동해시 및 울진군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상훈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장은 “기존의 태백 삼척뿐만 아니라 새로 관장하는 동해와 울진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5일부터 이 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해시와 울진군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강릉지청과 포항지청이 각각 관장해 왔다. 하지만 시행규직 개정에 따라 동해시 및 울진군, 삼척시 지역의 전반적인 고용서비스업무는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삼척고용센터에서, 근로개선 및 산재예방 업무는 태백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번 관할구역 조정으로 고용노동행정 업무에 대한 동해시 및 울진군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상훈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장은 “기존의 태백 삼척뿐만 아니라 새로 관장하는 동해와 울진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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