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긴급 지원 대책 강화 시급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긴급 지원 대책 강화 시급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0.10
  • 호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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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파동 1년, 무허가 제조·판매 집중 점검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때문에 산모와 영유아 수십 명이 폐 손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가 남긴 후폭풍은 여전히 거세기만 하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관련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보다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크게 일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최근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소속 의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또 이날 의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들의 사연을 경청하기도 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미애씨는 “아이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호흡장애 1급을 받았지만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문제에 여러 부처들이 엮여있는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며 “지금이라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정해 본인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적절한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가 개입해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을 가습기살균제에 있다고 밝혀내고 이에 대한 사용과 판매를 금지했다”며 “지금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현재 복지부와 시민단체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00건에 이르며 이달 중으로 피해사례를 판정해줄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허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행위 점검

한편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부터 무허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물에 첨가해 살균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사례나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참고로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해 12월 30일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약사법에 따라 품목 허가 후 제조·수입·판매해야 한다. 현재까지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목적 제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는 단 한 제품도 없는 상태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안전·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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