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버스 구조변경 등 단속
서울시, 관광버스 구조변경 등 단속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0.10
  • 호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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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구조를 변경한 관광버스와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관광버스 등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지난 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세 버스 3,695대와 서울로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타 시·도 전세버스 등으로, 불법 구조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관광버스가 몰리는 주요 관광지와 쇼핑몰, 공항 등을 순회하며 관광버스 운전기사 음주운전 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통학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요금을 받으며 영업행위를 하는 관광버스도 단속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관광버스는 개인으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현금·회수권 등 운임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2달간 관광버스 불법 구조변경 등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93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고지 외 밤샘주차 235건, 소화기 미비치·불량 28건, 노래반주기 설치 22건, 비상망치 미비치 8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의 한 관계자는 “관광버스 노래반주기 설치와 구조 변경 등은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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