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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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0.10
  • 호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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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2년새 33% 급증

직장 내 성희롱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 151건이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은 2010년 173건, 지난해엔 201건으로 2년새 33% 급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중 기소 처분된 사건은 2건, 과태료 처분도 6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438건은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종결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돼 조용히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주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가벼운 사회인식도 문제이지만 성희롱 법적으로 규정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아도 최고 과태료 부과액이 3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관련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12 장난신고 매년 1만 건 이상…처벌수준 경미

112 장난신고가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율은 14.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112 허위·장난신고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만1,530건, 2009년 1만309건, 2010년 1만876건, 지난해 1만861건, 올해는 6월까지 5,355건으로 나타나 매년 1만건 이상 허위·장난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641건(14.23%), 2009년 1,756건(17.37%), 2010년 1,695건(15.66%), 지난해 1,382건(12.72%), 올해는 6월까지 702건(13.11%)으로 평균 처벌율이 14.7%에 그쳤다. 장난신고 10건당 1.5건만 처벌되고 있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지난 5년간 처벌된 7,176건 가운데 98.4%에 달하는 7,059건이 벌금·구류·과료 등 경범처벌을 받았다. 형사입건은 117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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