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재해예방 시스템 전면 재점검
사업장 재해예방 시스템 전면 재점검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0.17
  • 호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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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불산사태 관련해 산재예방 개선책 마련 당부

 


대형사고 발생 시 인근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확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예방 및 사고대응 시스템이 재점검될 전망이다.

12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관계부처는 화학물질 등 위험물 관리체계와 사업장 재해예방 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환경유해물질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지침 마련과 전문인력 활용 등 맞춤형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동시에 유사 시 초기대응과 주민보호 대책 등 비상대비태세가 효과적으로 작동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구미사고는 사전관리 대책의 미흡함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대응메뉴얼의 부실한 운영이 문제시됐었다. 김 총리의 이번 발언을 통해 위험물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번 김 총리의 발언에 맞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관련 대책을 연이어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위험물질 공정안전관리 보고 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담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두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경우 설립 당시 근로자가 4명이어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었고, 이에 고용부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루 1t 이상의 위험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면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대형사고 발생 시 인근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미사고 발생 시 인근업체의 일부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도 독성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가 밝힌 계획은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장비(방제장비 및 약품)와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위험물질 정보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대책도 마련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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