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도입 추진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도입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0.17
  • 호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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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톤 이상 수입·제조 물질 등록 의무화
정부가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했다.

환경부는 최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하 화평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1년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등록·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법 시행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가 부족해 화학물질 사전예방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화평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전방위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의 핵심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등록하도록 하는데 있다.

먼저 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 또는 기존 등록 대상 화학물질을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용도,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위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화평법에는 유해성 평가를 거쳐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제정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등록신청자료를 검토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독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조ㆍ수입량이 연간 100t 이상이거나 유해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화학물질의 개발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며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화평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t 미만을 제조ㆍ수입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는 것이 그 요지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화평법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라며 “또한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완성품에 대한 규제도 빠져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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