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광역화된 재난재해 대응 위해 필수
소방방재청과 광역 소방본부로 분리된 현 소방구조를 ‘국가소방’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소방관련 10개 개별법에 따라 주어지는 소방 업무에서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1년의 경우 63.5%로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7%로 20년 동안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반대로 국가사무는 15.4%에서 41%로 증가했다.
즉 과거에는 소방업무에서 자치사무의 비율이 국가사무 비율 보다 높았으나 현재는 국가사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이다.
또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건축물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재난·재해의 광역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원화된 구조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의 안전과 방위·사회질서 유지·교육 등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대부분 국가사무로 분류돼 국가직 공무원이 담당해왔다. 그러나 유독 소방분야만 지방사무로 인식되는 바람에 중앙의 소방방재청과 각 광역단위의 소방본부로 이원·운영돼 왔다.
이찬열 의원은 “소방업무 중 국가사무가 증가하고 재난·재해가 복잡·광역화되고 있지만 소방조직이 이원화 돼 있어 체계적인 지휘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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