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흡연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돌려보냈다.
이 법안은 운전 중 흡연을 할 경우 휴대전화 사용과 동일하게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운전 중 흡연을 처벌한다면 나중에는 라디오를 틀고, 커피를 마시는 등의 행위도 처벌대상이 돼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운행 중에 흡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이며, 그렇다면 서민들이 이 법에 걸려들 확률이 높다”라고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강희락 경찰청장도 “차 안에서 담배피는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어렵다고 본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통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발의된 이 법안은 이렇듯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통과가 어렵게 됐다고 볼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돌려보냈다.
이 법안은 운전 중 흡연을 할 경우 휴대전화 사용과 동일하게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운전 중 흡연을 처벌한다면 나중에는 라디오를 틀고, 커피를 마시는 등의 행위도 처벌대상이 돼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운행 중에 흡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이며, 그렇다면 서민들이 이 법에 걸려들 확률이 높다”라고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강희락 경찰청장도 “차 안에서 담배피는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어렵다고 본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통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발의된 이 법안은 이렇듯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통과가 어렵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