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융자금ㆍ보조금 지원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기계 교체 등 설비투자나 안전장구 마련에 지원되는 융자금·보조금 지원제도가 대폭 바뀐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4일 입안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행금융기관에 대한 융자금 대여업무가 융자접수·결정·투자확인 등 실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위해 융자·보조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고시에 명시하고 융자자금 대여 및 대여약정 체결권한을 노동부장관에서 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협착·전도·추락 등 ‘3대 다발재해’를 ‘사고성 재해’로 개정하여 ‘일부 개선하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즉 ‘3대 다발재해(협착·전도·추락) 위험요인 개선’을 ‘사고성 재해 위험요인 개선’으로 변경 확대하고, 보조대상자의 범위를 ‘3대 다발재해’에서 ‘사고성 재해’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융자·보조금 지원 한도액이 축소되는 대신 수혜사업장 수는 확대될 계획이다.
먼저 안전인증대상품 그리고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를 융자대상품으로 추가하여 안전인증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대신 융자한도액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민간기관의 경우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구매·활용하는 경우 최대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융자기간 총 10년 내에서 거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건도 삭제된다.
아울러 융자결정 취소 조항도 신설하여 융자결정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고, 보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설업종을 제외하여 보조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외 보조한도액도 축소되고, 보조조건이 변경된다. 클린사업장 인정은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축소하며, 고용증가된 사업장은 클린사업장 인정 또는 사고성 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소투자금액’을 삭제하고, 단일품목 최대지원금액으로 ‘유해공정개선사업 1,000만원’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동부는 “노동부·공단·금융기관 간 불필요한 행정업무 발생을 최소화하고, ‘2010년도 재정지원사업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융자·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축소함으로써 수혜사업장 수를 확대해나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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