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규정 총괄 법안 나와
안전관리 규정 총괄 법안 나와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5.05
  • 호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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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국민생활안전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현재 개별법을 통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관리 규정을 총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국민생활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안전문화 진흥 등으로 구성된 ‘국민생활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 했다.

법률안은 정부가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토대로 사고통계를 작성해 보급하도록 했다.

또 법률안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지수의 개발․활용, 사고위험도의 산정․공표, 지역축제 등의 안전조치, 안전도시의 지정․지원 등에 대한 사항도 규정했다.

이밖에 안전문화진흥 등 각종 사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원유철 의원은 “국민이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 제정이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유철 의원은 금번 ‘국민생활안전에 관한 법률’ 발의에 앞서 지난 2월 23일 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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