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과 간암 등의 사유로 사망했어도 20여 년간 진폐증을 앓았다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있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보상법률사무소는 지난 4일 이모(사망 당시 57세)씨의 유족들을 대리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상고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족 측을 대리한 이정훈 변호사는 “진폐증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됐고, 이로 인해 폐렴 및 간암 등의 질환이 급속히 악화됐다는 것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업무상 질병과 기존질환이 모두 사망에 기여했을 때,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그 입증책임을 보다 완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보상법률사무소는 지난 4일 이모(사망 당시 57세)씨의 유족들을 대리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상고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족 측을 대리한 이정훈 변호사는 “진폐증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됐고, 이로 인해 폐렴 및 간암 등의 질환이 급속히 악화됐다는 것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업무상 질병과 기존질환이 모두 사망에 기여했을 때,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그 입증책임을 보다 완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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