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현장마다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34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해 3,695개 화학물질의 MSDS를 모아 분석한 결과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MSDS 개정일이 5년 이상 된 것이 52.7%, 함량이 50% 미만인 것이 14%, 물질명이 불분명하거나 고유번호가 누락된 것이 19.4%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량 기준이 중복된 것까지 감안하면 엉터리 자료는 61.2%나 돼 물질안전보건자료로써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권고한 기준에서 볼 때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최소한 1~2년 마다 한 번씩 개정해야한다. 또 화학물질의 구성성분들의 함량을 합하면 100%가 돼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료상에 표기되지 않은 물질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화학물질의 구성성분들과 물질의 고유번호(CAS번호)도 정확한 명칭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달 26일 엉터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사업장에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또 노조는 이달 10일부터 발암물질, 변이원성물질(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 생식독성물질, 환경호르몬, 인체잔류성물질 등의 사용현황을 직접 현장 조사하기로 했다.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엉터리로 관리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라며 “화학물질 제조사에게 화학물질의 독성정보 제공 의무를 명확히 강제하고, 정보가 부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34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해 3,695개 화학물질의 MSDS를 모아 분석한 결과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MSDS 개정일이 5년 이상 된 것이 52.7%, 함량이 50% 미만인 것이 14%, 물질명이 불분명하거나 고유번호가 누락된 것이 19.4%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량 기준이 중복된 것까지 감안하면 엉터리 자료는 61.2%나 돼 물질안전보건자료로써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권고한 기준에서 볼 때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최소한 1~2년 마다 한 번씩 개정해야한다. 또 화학물질의 구성성분들의 함량을 합하면 100%가 돼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료상에 표기되지 않은 물질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화학물질의 구성성분들과 물질의 고유번호(CAS번호)도 정확한 명칭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달 26일 엉터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사업장에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또 노조는 이달 10일부터 발암물질, 변이원성물질(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 생식독성물질, 환경호르몬, 인체잔류성물질 등의 사용현황을 직접 현장 조사하기로 했다.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엉터리로 관리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라며 “화학물질 제조사에게 화학물질의 독성정보 제공 의무를 명확히 강제하고, 정보가 부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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