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지난 30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무재해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연도에 한해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기준 시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중 이론강의가 가능한 교육내용은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해진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하면 된다.
이번 개정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교육도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지난 30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무재해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연도에 한해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기준 시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중 이론강의가 가능한 교육내용은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해진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하면 된다.
이번 개정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교육도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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