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관 파손 원인…부실시공ㆍ관리소홀 증거 없어”
2006년 7월 서울 양평동에서 발생한 안양천 제방붕괴 사고는 시공사측 잘못이 아니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안양천 제방이 붕괴되고 1,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당시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하면서 일부 제방을 재설치한 두 회사에 부실공사를 했다며 각각 6,000만원과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과 대림 측은 서울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울시가 대한토목학회 등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20m 정도 떨어진 서부간선도로의 지하에 매설된 빗물관이 파손되면서 물이 누출되고, 이것이 다시 지하철공사장 안으로 유입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울러 시공사가 시공을 부실하게 했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도 없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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