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광등 설치 의무화 등 시행규칙 개정 추진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경운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청은 농촌지역의 경운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경광등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농업기계화촉진법에는 경운기의 야간 시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조등 및 야광 반사판을 부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짐을 적재 했을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런 점에서 경찰청은 운전자보다 더 높게 원형 경광등을 부착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모내기철 중에 경운기 등 농기계에 ‘경광등 다는 날’을 지정하고, 전국 경찰관서장이 관할 농촌마을을 방문하여 농기계에 경광등을 부착하는 행사도 펼치기로 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경운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화장치 부착, 안전사고 예방교육, 농기계 수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이에 대해 농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통계에 따르면 최근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상자는 07년 476명, 08년 548명, 09년 559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농기계 사고의 경우 4~6월에 가장 많은 37%가 발생됐으며 이 중 경운기 사고가 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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