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대비 통해 자연스런 정책변화 필요
현안 대비 통해 자연스런 정책변화 필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5.12
  • 호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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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대책 ‘시급’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 산업안전보건분야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산업인력 수급의 문제 등 새로운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미래에 대한 방향 설정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창간 1주년을 맞이하여 경영계, 노동계, 학계의 저명인사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호는 지난호에 이어 국내 산업안전보건분야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산업안전보건수준 격차 해소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었다.

다음은 금번 간담회에 참여한 인사들이다. (사)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 윤인섭 회장(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기홍 국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전승태 책임전문위원.

 

◇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분야가 지향해야할 방향은?


조기홍 국장 :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활동은 주로 제조업 위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분야에 편중돼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경향을 탈피하여 예방활동의 중심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고, 접근 방식도 기술적인 접근이 아닌 문화적인 접근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근로자 나아가 전 국민의 삶 속에 안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켜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윤인섭 회장 : 동의합니다. 다만 급속한 변화보다는 미래에 다가올 현안들에 대한 준비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러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는 저출산, 인력 고령화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장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분야가 지향해야할 길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기홍 국장 : 듣고 보니 윤 회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위협으로 다가올 요인에 대한 사전준비가 없다면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발전 또한 더뎌지겠지요. 또한 지적하신 저출산이나 인력의 고령화 문제는 기존 산업인력의 구조적 시스템을 붕괴시켜 산업안전보건분야에 큰 피해를 줄 것이 분명한 문제이니 만큼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승태 위원 : 네. 맞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급속히 접어들면서 젊은층보다 신체·정신적 기능이 떨어지는 고령근로자의 산재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고령근로자들이 유해·위험업종에 취업할 경우 재해발생 위험이 대단히 높아, 이들을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아직도 고령자에 대한 연령기준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윤인섭 회장 :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노동부가 밝힌 최근 5년간의 산업재해발생률을 보면 고령 근로자의 증가세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근로자는 업무상 사고 사망률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훨씬 높아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막 진입한 지금부터 그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제언한다면 고령 근로자에겐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또한 집합교육 보다는 개인별 교육을 실시해 철저히 안전한 작업방법을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령근무자에게는 신체적 취약성을 감안하여 철저한 보건관리도 뒤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작업시간 중 적정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교대근무자의 경우 생체리듬을 유지하게끔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전승태 위원 : 좋은 제언이십니다. 거기에 보건부분만 제가 좀 더 덧붙인다면 이들 관리를 단순한 활동으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은 단 시간에 감퇴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차츰차츰 감퇴됩니다. 이에 맞춰 보건관리도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자의 생체․역학적 능력을 감안해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고, 건강상태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인력의 노령화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기홍 국장 : 두 분이 노령화 문제 해법에 관해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니, 저출산 관련 해법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은 분명 인력의 노령화 문제와 더불어 우리 산업현장에 있어 향후 큰 문제로 불거질 것이 확실합니다.

간단히 본다면 청년층 인력이 부족해져 어쩔 수 없이 산재위험이 높은 노령층이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증가할 것입니다. 또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기술력이 떨어지는 외국의 저임금 노동인력의 유입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들 요인들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분야는 물론 산업발전 또한 후퇴 내지 정체를 겪을 것이 자명한 일이겠지요.

이런 폐해를 가져오는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면 됩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현재 결혼한 직장인들이 아이를 낳고 편하게 직장에 다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고도 편히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결혼한 근로자들이 불안감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의 안정성을 보장해주고자 노력해야합니다. 또 정부는 현재 펼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보다 확대․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윤인섭 회장 :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향후 우리 산업안전보건분야에 큰 위험요인으로 대두될 이들 위험요인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정부 그리고 산․학․연이 해결 방안을 찾고자 지혜를 모은다면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역경을 헤쳐나간다면 산업안전보건분야도 그만큼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토론이 그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안전보건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해법은?

윤인섭 회장 :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격차는 재정과 자원적인 차이도 영향을 미치지만 시스템적인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선진국의 시스템 도입과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확보를 통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승태 위원 : 저도 윤 회장님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행정적, 기술적 지원 및 감독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료 인하, 세금면제 등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도입하여 안전보건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험요인 자기관리사업이 향후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조기홍 국장 : 저 역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두 분의 뜻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 못지않게 대기업의 역할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대기업은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오히려 위험한 일을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산재가 줄 수가 있을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산업안전보건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대기업이 나서줘야만 합니다. 단순히 하청업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고, 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윤인섭 회장 :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역할만 강조한다고 격차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해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다수 중소기업은 안전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규제에만 부합하는 최소한의 의무만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기응변식이고 수동적인 자세는 안전보건 수준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안전은 지출이 아닌 투자라는 개념을 정립시키고, 산업재해발생에 따른 궁극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홍 국장 : 네. 수긍합니다. 중소기업이 나서주지 않는다면 대기업이 산업안전보건 역량을 전수한다한들 일방적 전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규모 사업장은 당장 사업을 영위하기도 벅찬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 처한 중소규모사업장에 안전을 강제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때문에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 방법이 나와야만 합니다.

윤인섭 회장 : 그래서 처음 얘기했듯 국가지원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현재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지원하고 있는 안전관리 국고 기술지원사업의 경우, 개선율이 미흡하고 재해가 감소되지 않는 사업장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서라도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우수한 국내외 기업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목표를 제시해 주고, 중소기업이 이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승태 위원 : 그럼 이쯤에서 제가 오늘 토론을 종합해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정부가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대기업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전수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정부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런 모두의 노력이 있을 때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관련 단체들은 이같은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와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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