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진료비 부당 청구 사례 예방ㆍ적발 목적
보건복지부와 근로복지공단간 조사 자료가 공유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 청구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공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적 사항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로부터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의 자료를 받아, 이 중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4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4개 병원 모두 적정한 치료를 하지도 않고, 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2억4,370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진료비 관련 행정처분 자료나 현지조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적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조사를 하는 등 각각 따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산재의료기관으로도 지정된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법·산재보험법 모두에 해당되는 환자를 함께 진료하고 있어, 어느 한쪽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할 개연성이 높음에도 관련된 자료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들 기관에게 진료비 부당청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의료기관과 부당청구 유형 등의 자료를 상호 공유해 현지조사 계획에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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