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질병 산재·국민건강보험도 진료수가 일원화해야”
“같은 질병 산재·국민건강보험도 진료수가 일원화해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5.12
  • 호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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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 등이 동일한 진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보험연구원은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동일한 질병인데도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국민건강보험보다 진료비가 높아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연구원은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아래다리 골절(발목 포함)과 슬개골·하퇴골·족근골 골절에 대한 진료비와 입원기간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아래다리 골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1인당 진료비가 275만6,000원이고 입원기간이 20.9일인데 산재보험은 550만7,000원에 입원기간은 77일이었다.

또 슬개골·하퇴골·족근골 골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1인당 진료비가 266만7,000원, 입원기간은 19.7일이었으나 자동차보험은 785만원, 91.0일이었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동일 의료행위라도 보험종류별로 종별가산율과 입원료 체감률에 차이가 있어 산재·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종류별이 아닌 상해와 질병 자체의 성격에서 특수성을 찾아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며 “동일질병은 동일진료의 기준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해 진료수가와 심사를 일원화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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